Cosmetics and household chemicals testing laboratory-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, Safety Assess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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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테스트랩입니다.
화장품 안전성 보고서
CPSR 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.
EU에서 판매되는 각 화장품에 대해 발행되며, 법적 근거는 화장품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 1223/2009호(공식 저널 EU L342, 2009년 12월 22일, 59페이지)로 2013년 7월 11부터 적용됩니다.
자세한 지침은 화장품에 대한 2009년 11월 3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EC No. 1223/2009 규정 부록 I의 지침에 대한 2013년 11월25일 위원회 이행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2013/674/EU).
CPSR 문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.
CPSR Part A는 EC Regulation No. 1223/2009 Annex I의 지침(2009.11.30)에 대한 집행위원회 이행 결정(2013.11.25, 2013/674/EU)에 자세히 정의된 제품 데이터입니다.
CPSR Part B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입니다.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EC Regulation No. 1223/2009 규정에 따라 약학, 독성학, 의학 또는 기타 유사한 분야의 이론 및 실무 대학 과정을 이수하여 수여된 졸업장, 기타 공식 자격 증명을 보유한 사람 또는 해당 회원국에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.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, 즉 안전성 평가사가 작성합니다. 위 규정에 따르면 안전성 평가사는 졸업장 또는 기타 공식적인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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